(본 약관의 적용)

제 1 조

본 호텔이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습관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습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숙박 인수 거절)

제 2 조

이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것일 때.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것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6.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성명 등의 명고)

제 3 조

당 호텔은 숙박일에 앞서 숙박신청(이하 “숙박예약신청”이라 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숙박예약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의 명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자, 주소, 성명, 성별, 국적 및 직업.
  2.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예약금)

제 4 조

당 호텔은 숙박 예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고 숙박 기한(숙박 기한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3일간)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 하는 예약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예약금은, 제5조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동조의 위약금에 충당해, 잔액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예약 취소)

제 5 조

당 호텔은 숙박 예약의 신청자가 숙박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때는 다음에 튀기는 곳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단, 단체객(페이잉 멤버 15명 이상을 말한다. 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숙박일의 10일 전의 날(그 날 이후에 당 호텔이 숙박 예약의 신청을 인수한 날)에 있어서의 숙박 예약 인원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수(단수가 나왔을 경우는, 반올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신청 규정
  1. 일반 고객
    1. 숙박일 전날에 취소한 경우, 숙박자 1인당 숙박 첫 1일 숙박 요금의 20%
    2. 숙박일 당일에 해제한 경우, 숙박자 1명당 숙박 1일째 숙박 요금의 80%
  2. 단체 고객
    1. 숙박일의 9일 전의 날부터 숙박의 2일 전의 날까지 해제했을 경우의 숙박자 1명당, 그 숙박 제1일째의 숙박 요금의 10%.
    2. 숙박일 전날에 해제한 경우, 숙박자 1인당 숙박 첫 1일 숙박 요금의 20%.
    3. 숙박일 당일에 해제한 경우, 숙박자 1명당 그 숙박 첫날의 숙박요금의 1%.

당 호텔은, 숙박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9시(미리 예약 도착 시각의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예약은 신청자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 경우에 있어서, 숙박자가 그 연락을 하지 않고 도착하지 않은 것이, 열차, 항공기 등, 공공의 운수기관의 불착 또는 지연, 그 외 숙박자의 책임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의한 것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는, 제1항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 6 조

저희 호텔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 예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3조제1호의 사항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기한까지 그 사항이 명고되지 아니한 때.
  3. 제4조제1호의 예약금의 지불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기한까지 그 지불이 없는 때.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예약을 해제했을 때는, 그 예약에 대해 벌써 수수한 예약금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숙박 등록)

제 7 조

숙박자는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등록해 주십시오.

  1. 제3조제1호의 사항
  2. 외국인에게는 여권 번호, 일본 상륙지 및 상륙 연월일
  3. 출발일 및 시간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체크 아웃 시간)

제 8 조

투숙객이 저희 호텔의 객실을 열어드리는 시간(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0시로 합니다. (※아즈인 후쿠이만 오전 11시)

이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체크아웃 시간을 초과하여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튀긴 대로의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추가 요금
  1. 오후 1시까지…1박실 요금의 30%
  2. 오후 3시까지…1박실 요금의 50%
  3. 오후 3시… 1박실 요금 전액

(요금 지불)

제 9 조

요금의 지불은 원칙적으로 현금 선불제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인정한 것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숙박자가 객실 사용을 시작한 후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 10 조

숙박자는, 당 호텔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고 당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숙박 계속 거절)

제 11 조

당 호텔은, 인수한 숙박 기간중이라고 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의 계속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제2조제3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전조의 이용 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
  3.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 관계 기업·단체 또는 그 관계자, 그 외 반사회 세력.
  4.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5. 법인에서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6. 당 호텔의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7. 당 호텔 또는 그 직원에게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숙박 책임)

제 12 조

당 호텔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자가 호텔의 리셉션에서 숙박 등록을 했을 때 또는 객실에 들어갔을 때 중 빠른 시점부터 시작하여 숙박자가 출발하기 위해 객실을 열었을 때 끝납니다.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의해, 숙박자에게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천재 재해, 그 외의 이유에 의한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숙박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갖게 합니다.
이 경우, 객실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날의 숙박 요금을 포함한 이후의 숙박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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